대법원 1959. 9. 18. 선고 4292형상290 판결

대법원 1959. 9. 18. 선고 4292형상2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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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령]

판시사항

삼림령 제20조의 절도죄와

판결요지

삼림령 제20조 소정의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28조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삼림령 제20조,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삼림령 제20조 소정의 절도죄는 그 목적물이 삼림에서의 산물에 한정되었을 뿐으로 그 죄질이 형법 제329조 소정의 절도죄와 동일하여 동 죄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전기 형법 제329조의 죄에 적용되는 형법 제328조의 규정은 삼림령 제20조 소정의 죄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한성수 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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