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1민상770 판결

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1민상7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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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석등설치금지][집7민,243]

판시사항

타인 소유 임야내에 설치된 분묘와 그 보호지역의 범위

판결요지

분묘의 묘지라 함은 분봉의 묘지만이 아니고 적어도 분묘의 보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을 가리키므로 그 묘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지상에 적법하게 존재하는 타인의 묘지주변을 침범하여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이기문

피고, 피상고인

양국진 외 3인

원심판결

이유

원판결은 피고 양회윤 4대조의 분묘기지 약 80평이 피고등의 소유로서 원고는 동 기지에 대하여 하등의 권리가 없으므로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고 설시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본소청구는 비단 소유권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등의 피고 양회윤 4대조 묘를 위하여 상석 망주석을 설치하므로서 차에 인접한 원고 6대조 묘의 용미를 침범하여 동 묘지의 존엄을 손상하므로 피고등의 동 묘석 설치행위의 금지를 소구한다는 취지임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다고 아니 할 수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의당 피고등의 우와 여한 묘석 설치가 원고 6대조 묘의 기지를 침범하는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하등의 판단을 함이 없이 막연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원고 주장 사실에 대한 중대한 판단유탈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분묘의 기지의 한계에 관하여는 현재법으로 정한 바 없고 또 관습도 일정하지 않다고 하겠으나 분묘의 기지라고 함은 분총의 기저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분묘의 보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이라고 할 것인 바 분묘는 조선의 체혼을 유장하여 제사 숭경하는 장소이므로 자손이 이를 보전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요 타인이라도 그 숭엄성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 해 기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동 지상에 적법하게 존재하는 타인의 묘지주변을 침범하여 공작물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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