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8. 8. 29. 선고 4290형상57 판결

대법원 1958. 8. 29. 선고 4290형상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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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형법제228조·형법제229조]

판시사항

가. 간접정범에 관한 총칙적 규정의 적용 표시

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례

다. 형법 제227조의 간접정범

판결요지

본판결 변경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없는 것보다 중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법률적용에 관한 본원 파기환송 판결에 있어서 판시한 소론조문은 그 자체가 간접정범적 요소가 내포된 것이므로 동죄의 간접정범은 법률상 성립할 수 없음에 비추어 명백한 오인이고 원심적용 법조와 동일한 법조를 표시하려는 의사였음을 규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적용법조 위반은 없다고 할 것이고 소론 간접정범에 관한 총칙적 규정의 적시가 없다 하여도 원판결의 영향할 바 없고 원심 적용 법조의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치 않는다는 취지로 공정증서 원본부실 기재죄가 규정되었다는 소론은 근거없다 할 것이고 다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본건과 같은 경우에 도대체 적용없으므로 파기환송후 원심은 파기된 그전 제2심 판결언도형보다 중한 형을 언도하여도 무방하다는 논이 본건에 관한 본원의 다수 의견이나 이는 고사하고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없는 것보다 중하다는 것이역시 본원 다수 의견이므로 불이익변경에 관한 소론 역시 이유없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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