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목적 및 법정지인 재판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패소한 피고가 외국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피고의 응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 또는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법정지인 재판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패소한 피고가 외국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때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피고의 응소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을 적정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
[3]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같은 종류의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춘 것이다. 이러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따라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
[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공2012하, 1084),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공2015하, 1666) / [3]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
광주고법 2015. 2. 4. 선고 (제주)2013나115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의 승인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 또는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법정지인 재판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패소한 피고가 당해 외국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때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피고의 응소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미국 켄터키 주에서 종마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 국적의 원고는 2007. 4. 5. 순종 암말 ‘퍼스트 바이올린’(이하 ‘이 사건 암말’이라 한다)을 미화 150,000달러(이하에서 ‘달러’는 미화를 말한다)에 매수하겠다는 구매제안서를 대한민국에서 종마 목장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보냈고, 이에 피고가 2007. 4. 6. 구매제안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송부함으로써 이 사건 암말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2) 이 사건 암말이 낳은 ‘도미니칸’이 2007. 4. 14. 미국 경마대회에서 우승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암말의 적정 시장가치가 1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암말을 판매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하였다.
(3) 이에 원고가 2008. 11. 3. 피고와 그의 처를 상대로 미국 켄터키 주 우드포드 순회법원(이하 ‘이 사건 미국법원’이라 한다)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미국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4) 이 사건 미국소송은 소 제기 이래 중간판결(summary judgment)을 거쳐 종국판결이 선고되기까지 1년 9개월가량 계속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 및 개임하고, 소장과 소환장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받아 다양한 실체적·절차적 주장과 신청을 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다.
(5) 이 사건 미국법원은 2010. 8. 2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639,044달러 및 그 지연손해금, 그리고 판결집행과 판결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미국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미국판결은 2010. 10.경 확정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미국소송 절차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미국소송에 응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피고에 대한 송달이 재판국법인 미국법에서 정한 송달방식에 따르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미국판결의 승인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을 적정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그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미국판결에서 배상을 명한 원고의 손해는, ㉮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원고가 얻었을 이익에서 지출되었어야 할 매매대금이나 각종 비용을 공제한 일실이익 481,200달러, ㉯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인 이 사건 암말의 건강검진비 465달러, ㉰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부가적 손해(incidental damage) 내지 추가지출비용(additional cost)에 해당하는 자문비용(consulting fees) 50,000달러 및 소송 전 법률비용(pre-litigation legal fees) 57,379달러, ㉱ 원고가 이 사건 미국소송 수행과정에서 지출한 2010. 5. 10.까지의 변호사보수 중 피고에게 배상을 명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소송비용(litigation legal fees) 50,000달러로 구성된 사실, ② 이러한 손해항목들은 모두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 내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전보배상을 초과하는 손해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미국판결에서 인용한 손해배상액은 모두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 내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배상을 명한 전보적 성격의 배상액이므로, 이 사건 미국판결의 배상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배상액이 과다하여 이 사건 미국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미국판결에서 인정한 변호사비용도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이 사건 미국법원이 적법한 근거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액수의 배상만을 명한 것이므로, 이 사건 미국판결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되는 수준보다 다액의 변호사비용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더라도 이러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명한 이 사건 미국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미국판결의 승인으로 피고에게 생활기반의 파탄 위험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미국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미국판결이 인정한 원고의 손해액이 전보배상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미국판결의 승인을 제한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217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미국판결의 승인을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은 이 사건 미국판결의 배상액 중 자문비용, 소송 전 법률비용 및 소송비용 합계 157,379달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함을 이유로 그 배상액의 50%만 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승인을 제한하였는데, 원심의 이러한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을 상고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같은 종류의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미국 켄터키 주에서는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규율하는 성문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통법(common law)에 기초한 예양(comity)의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미국 켄터키 주 법원은 ① 외국법원이 당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② 피고가 당해 외국소송에서 적법한 송달을 받고, ③ 그 소송에서 피고의 방어권 행사가 보장된 경우에는 외국판결의 승인 또는 집행을 허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미국 켄터키 주의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미국 켄터키 주가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미국 켄터키 주와 대한민국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