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게 보충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주식회사 성희티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그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본인과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 10. 인천지방법원 2008타채11989호로 채무자를 소외인,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위 법원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이자 피고의 사무원인 소외인이 위 장소에서 이를 수령하였으나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2013. 5.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은 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고, 소외인이 2013. 5. 16.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위 장소에서 위 소송서류를 수령한 사실, 제1심법원은 피고가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며, 위 판결정본도 소외인이 2013. 7. 22.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이를 수령한 사실, 한편 소외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소송서류와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3. 8. 30. 이 사건 제1심 기록을 열람하였고, 2013. 9. 3.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 사실을 토대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인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로 제3채무자인 피고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로서 관련 소송에서 수령한 서류를 본인인 피고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소외인이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소송서류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제1심법원이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소외인에게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제227조 제2항, 제3항).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피고의 사무원인 소외인에게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인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로서 피고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이므로 소외인에게 한 보충송달은 부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직권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추심권능의 존부가 단순히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