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뇌물공여
다.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사 서영준(피고인 1을 위하여)
법무법인 지평지성(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1인
광주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노289 판결
2012. 10. 2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승진 청탁 관련 뇌물수수 부분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각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뇌물의 증뢰자인 피고인 2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2가 뇌물로 주었다는 현금의 조성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며, 피고인 2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 2가 먼저 사무관 승진대상자를 물색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원심 공동피고인 1을 소개받게 된 점 등을 들어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무관하게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죄에서의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구례군 노인전문요양원 관련 뇌물 수수 부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2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피고인 1의 변소에는 신빙성이 있는 반면, 뇌물로 위 돈을 주었다는 금품제공자 피고인 2의 진술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죄에서의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