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전에 대법원이 판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620 판결은 종전에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등에서 밝혀진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에 반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그 사안에 즉하여 새로운 판시를 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판결법원의 구성에 위법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1] 구체적인 대법원의 재판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법의 해석에 관한 일정한 견해가 설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즉 어떠한 내용으로 또는 어떠한 범위에서 장래 국민의 법생활 또는 법관을 비롯한 법률가의 법운용을 ‘구속’하는 효력, 즉 판례로서의 효력을 가져서 그 변경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요구되는가를 살피려면, 사람의 의사표현행위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설시의 문구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판결의 전체적인 법판단에 있어서 그 설시가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가에 유의하면서 또 다른 재판례들과의 관련을 고려하면서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판결은 1차적으로 개별적인 사건에 법적인 해결을 부여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결에서의 추상적·일반적 법명제의 설시도 기본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염두에 두고 행하여지므로, 그 설시의 위와 같은 ‘의미’는 당해 사건의 사안과의 관련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620 판결은 종전에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등에서 밝혀진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에 반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그 사안에 즉하여 새로운 판시를 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판결법원의 구성에 위법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공2003상, 452),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공2008상, 85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620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620 판결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2003. 5. 16. 선고 2002다71252 판결 등에서 밝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과는 달리 그 법률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에 관하여 같은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대로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매수대금 상당액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견해를 취하였으므로 그 판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여졌어야 함에도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판결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가. 종전에 대법원이 판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하고(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 이를 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하였다면 이는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함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재다52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구체적인 대법원의 재판(이하에서는 ‘전부를 대표하는 부분’으로서 판결만을 문제삼아 논의하기로 한다)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법의 해석에 관한 일정한 견해가 설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즉 어떠한 내용으로 또는 어떠한 범위에서 장래 국민의 법생활 또는 법관을 비롯한 법률가의 법운용을 ‘구속’하는 효력, 즉 판례로서의 효력을 가져서 그 변경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요구되는가를 살피려면, 사람의 의사표현행위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설시의 문구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판결의 전체적인 법판단에 있어서 그 설시가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가에 유의하면서 또 다른 재판례들과의 관련을 고려하면서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판결은 1차적으로 개별적인 사건에 법적인 해결을 부여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결에서의 추상적·일반적 법명제의 설시도 기본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염두에 두고 행하여지므로, 그 설시의 위와 같은 ‘의미’는 당해 사건의 사안과의 관련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 앞에서 본 대법원 2000다21123 판결 등은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음”을 이유로 들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대금 상당액이 아니라 명의신탁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여전히 부당이득으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앞의 대법원 2000다21123 판결 등에서 밝힌 의견이 판례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부에서 행하여진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이는 「판례공보」 2008상, 852면 이하에 공간되었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도 이를 참조판결로 인용하고 있다)은 계약명의신탁의 목적 부동산이 농지로서 명의신탁자가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서 앞에서 본 유예기간 안에 그 앞으로 실명전환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고와 그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없었으므로 계약명의를 원고의 시동생인 피고에게 신탁하여 위 조합의 사업지 내의 토지 지분을 매수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여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안에 대하여, 원심이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피고가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이라고 한 것을 이는 앞에서 본 대법원 2007다74690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같은 취지”라고 한 것은, 이 사건의 사안에 대법원 2000다21123 판결 등에서와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 설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앞의 대법원 2007다74690 판결에서와 같이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못 볼 바 아니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앞의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그것이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설시함으로써 그 판결이 가지는 판례로서의 효력범위를 그 한도에서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결국 재심대상판결은 종전에 대법원 2000다21123 판결 등에서 밝혀진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에 반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사안에 즉하여 새로운 판시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판결법원의 구성에 위법이 없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