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대상으로 철거되는 건축물과 신축되는 건축물이 모두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같을 것을 요구하면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을 동일용도의 건축물로 보는 입법을 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바,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대상으로 철거되는 건축물과 신축되는 건축물이 모두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같을 것을 요구하면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을 동일용도의 건축물로 보는 입법을 한 것은 위임의 한계 내이고, 동일용도의 범위를 정하면서 건축물별로 기반시설 유발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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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법인 신진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3항의 위임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는 “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라 함은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와 신축 건축물의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서로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서로 같은 용도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바,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 규정인 법 제6조 제3항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요건으로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과 신축되는 신축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용도의 범위 내일 것을 요구하면서 동일용도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는 동일용도라는 한계 내에서 그 내용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동일용도의 범위를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같은 경우로 하되,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을 동일용도의 건축물로 보는 입법을 한 것은 위와 같은 위임의 한계 내인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동일용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건축물별로 기반시설 유발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것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동일용도의 범위를 단순히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가 같은 경우로 한정하여 각 용도별 건축물의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 행한 피고의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