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3]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배제하여 온 것은, 여성 회원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헌법 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 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 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 제103조 , 제750조 ,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헌법 제11조 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 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인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 단체가 그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그 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 차별처우의 필요성, 차별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과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 그 단체가 사회공동체 내에서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만 활동하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 공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며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는지와 대내적으로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역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차별처우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차별처우가 단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필요한 한도 내의 조치였는지 여부를, 차별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와 관련해서는 해당 구성원의 단체가입 목적, 이를 위한 단체 내 활동에서의 제약 정도와 기간, 그 가입목적 달성을 위한 대체적 단체의 가입 가능성 유무, 가입시 단체 내 차별처우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 차별처우에 대한 문제제기 기간과 이에 대한 그 단체의 대응방식 등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배제하여 온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여성 회원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0상, 897)
원고 1 외 3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외 1인)
서울기독교청년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강현중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평등권 침해로 인한 민법 상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법리에 관하여
헌법 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 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 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 제103조 , 제750조 ,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헌법 제11조 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 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인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 단체가 그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그 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 차별처우의 필요성, 차별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과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 그 단체가 사회공동체 내에서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만 활동하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 공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며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는지와 대내적으로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역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차별처우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차별처우가 단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필요한 한도 내의 조치였는지 여부를, 차별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와 관련해서는 해당 구성원의 단체가입 목적, 이를 위한 단체 내 활동에서의 제약 정도와 기간, 그 가입목적 달성을 위한 대체적 단체의 가입 가능성 유무, 가입시 단체 내 차별처우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 차별처우에 대한 문제제기 기간과 이에 대한 그 단체의 대응방식 등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성격과 목적
피고는 선교, 사회교육, 사회개발, 사회복지,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1903년 설립 이래 시민운동, 환경운동, 시민권익 보호운동, 청소년운동 등을 펼쳐,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계몽과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켜 왔고, 그 과정에서 정부나 서울시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하고 청소년 관련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그 결과 공익적 목적과 활동을 위한 공적 단체로서의 성격도 갖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는 당초 서울YWCA에 대칭되는 남성단체로 출발하였으나 1967년 헌장을 개정하면서 회원 자격을 여성에게도 개방하였고, 이후 여성회원이 계속 증가하여 2004년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여성 일반회원이 남성 일반회원보다 더 많아졌다.
(나) 피고의 회원 및 총회원 자격과 총회원 선정실태
피고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입회절차를 거쳐 피고의 회원이 될 수 있는데, 피고의 회원에는 일반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이 있다.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기본적인 의무로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피고의 특정 시설을 이용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총회원은 이사, 감사 등을 선출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사와 감사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피고의 헌장과 회원규정에 의하면, 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은 보통회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고 2년 이상 계속 회원으로서 피고의 활동에 참여한 만 19세(피고의 현재 헌장) 또는 20세(2005. 2. 제102차 정기총회에서 개정되기 전의 헌장) 이상의 기독교회 세례입교인 중 회원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매년 피고의 회원부가 등록된 전체 회원들 중 위와 같은 일반적 요건을 갖춘 회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피고의 회원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원위원회가 그들에 대하여 자격을 심사한 후 피고의 이사회에 총회원으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선정되어 왔다. 그런데 피고의 회원부는 피고가 남성단체로 출발하여 남성단체로 유지·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이유로 총회원 명단을 작성하면서 여성회원들을 전부 제외시켜 왔기 때문에 피고가 1967년 헌장을 개정하여 회원 자격을 여성에게 개방한 이후에도 여성회원은 사실상 총회원이 될 수 없었다. 반면 남성회원들의 경우는 위와 같은 일반적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총회원으로 선정되어 왔다.
(다) 차별처우의 연혁과 그에 따른 분쟁경위
지역 YMCA의 연합체인 한국 YMCA 전국연맹(대한기독교청년회연맹에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1960년대 말 무렵부터 회원정책과 관련하여 전체 회원 중 기독교인이고 남자인 총회원 혹은 정회원이라 불리는 일부 회원들만이 선거권, 피선거권 등 완전한 회원권을 가지는 점에 관하여 논의하여 왔고, 1969년 무렵부터는 기준헌장(지역 기독교청년회들이 각자의 헌장을 제정함에 있어 지침이 되는 헌장) 중 회원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1971. 10.경 제21차 전국대회에서 남자만이 총회의 구성원인 총회원이 될 수 있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는 회원규정을 기독교청년회의 목적에 찬동 서약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고, 다만 총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회가 심사·결정한 정회원인 자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그 후 지역 기독교청년회들은 점차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 자격을 개방하여 왔고, 현재는 피고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 기독교청년회들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 자격을 주고 있다. 다른 지역 기독교청년회들도 회원과 총회원에 대하여 피고의 헌장 및 기준헌장과 유사한 내용의 헌장을 가지고 있고, 총회원의 자격을 남성으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추세에 따른 여성회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3. 2. 22. 제100차 정기총회에서 헌장개정특별위원회와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후 피고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있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피고의 여러 가지 형태의 성차별적인 요인을 찾아 이를 해소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서울 YMCA 제100차 총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위 결의문에 따라 설치된 여성특별위원회는 구 헌장을 개정할 필요 없이 제100차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여성회원이 총회원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헌장개정특별위원회에 제시하였고, 헌장개정특별위원회는 총회원이 될 수 있는 나이를 만 19세로 낮추고 다른 내용은 그대로 둔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사회는 2004. 2. 28. 개최될 제101차 정기총회에 상정할 헌장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여성회원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에 관한 제100차 정기총회의 결의문은 제100차 정기총회에서 이를 의안으로 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성회원의 총회 참여는 헌장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피고가 지난 100년 동안 남성회원들에게만 총회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었던 역사와 관습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점을 헌장·제도연구위원회로 하여금 연구·논의하게 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2004. 1. 28. 헌장개정안을 공고한 이후 제101차 정기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일부 여성회원들의 반발로 상정되지도 못하였다.
이사회는 다시 헌장·제도연구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2004. 12. 21. 헌장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는 총회원의 자격에 관해 구 헌장 제12조를 총회원은 만 19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입교인)이고, 보통회비 이상을 납부한 만 2년 이상 계속 회원인 사람으로 피고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회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총회원 자격심사를 거쳐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사회는 헌장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여성의 총회참여는 헌장개정 사안이므로 총회의 결의를 물어서 결정해야 하고, 제102차 정기총회에서 이사, 감사 선거시 동시 투표하여 여성의 총회참여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투표자의 과반수일 경우 차년도 헌장개정절차를 거쳐 정기총회에 반영하며, 투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를 밟기로 결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사회의 의견서를 붙여 2005. 1. 28. 헌장개정안을 공고한 이후 제102차 정기총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총회는 2005. 2. 26. 제102차 정기총회에서 상정된 헌장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총회참여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는 여성의 총회참여를 인정하자는 찬성표가 투표자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사회는 2006. 2. 25. 제103차 정기총회에 헌장 제12조를 총회원은 ‘만 19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입교인)이고 보통회비 이상을 납부한 만 2년 이상 계속 회원인 사람으로서 피고의 활동에 참여한 남성’ 또는 ‘만 19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입교인)이고 보통회비 이상을 납부한 만 2년 이상 계속회원인 여성으로서 피고의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회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총회구성원자격심사를 거쳐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총회원의 원칙적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퇴행적 개정안이라는 비판 속에 찬반투표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헌장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영·호남지역 21개 YMCA가 2004. 3.경 피고에게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권고하였다. 나아가 한국 YMCA 전국연맹은 2004. 5. 15. 제37차 전국대회에서 피고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의 자격을 즉각 부여하도록 권고하였고, 2006. 6. 제38차 전국대회에서 피고가 여성회원들에 대해 총회원의 자격을 주지 않을 경우 퇴회나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를 실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제104차 정기총회에서 헌장개정안이 부결되자 2006. 2. 27. 피고가 한국 YMCA 전국연맹으로부터 퇴회되었음을 공식선언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 5. 피고가 여성회원들에 대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총회의결권 등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여야 국회의원 83명으로 구성된 국회양성포럼도 2005. 5. 피고의 이 사건 차별처우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신속하게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라) 원고들의 문제제기
원고들은 2003년, 2004년, 2006년 피고에게 총회원 권한을 요청하거나 총회원 자격부여를 위한 절차수행 요청서를 피고에게 보냈고, 원심변론종결일 현재 총회원에 선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부분적으로 공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로서의 성격도 가지면서 그에 따른 사회봉사적 역할을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의 다양한 활동영역과 사회적 역할, 이에 대한 일반의 인식에 비추어 피고는 다른 단체로 대체될 수 없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의 활동영역과 단체적 성격에 가치를 부여하여 총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남성단체로 출발하였다는 연혁적 이유만으로 여성들을 차별 처우할 만한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정체성 또한 이미 1967년도 헌장 개정으로 규범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인적 구성면에서도 남성중심 단체를 탈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위와 같은 1967년의 헌장개정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남성중심의 총회운영이 관행으로 형성·유지되어 왔다고는 하나 2003년도 제100차 정기총회에서 단체 내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성차별적인 요인을 찾아 이를 해소하기로 하는 개선방향의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하고서도 이후 특별한 장애도 없이 남성단체로서의 연혁과 정체성을 들거나 헌장개정 사안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실질적이고도 진지한 개선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 중에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을 권고받기도 한 점, 특히 원고들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단체구성원으로서 회비를 부담하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일반적인 사원에게 부여되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인 총회의결권 등을 행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빼앗겨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가 스스로 불합리한 총회 운영에 대한 개선노력을 천명한 2003년도 제100차 정기총회 이후에도 원고들을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성차별적 처우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그 구성원인 회원들 중 여성에 대해서 오로지 그 성별만을 이유로 사단의 의사결정이나 기관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가 선언한 평등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성차별적 처우로서 우리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750조 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서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평등원칙 위반이나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총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비·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총회원이 되기 위한 실제적인 시도도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총회원에 선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자 2003년, 2004년, 2006년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총회원 권한을 요청하거나 자격 부여를 위한 절차수행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보내 총회원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원에 선정되지 못하자 2007년 이후 회비납부를 중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원고들이 총회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그 이유 설시가 다소 미흡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 47021, 470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차별의 내용과 성격, 성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소극적 태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심리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각 1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바,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위자료 수액의 확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