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법무법인 서호 담당변호사 윤승희
서울고법 2008. 4. 25. 선고 2007노260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횡령금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3. 15. 주식회사 코아정보시스템(이하 ‘코아정보’라고 한다)의 계좌에서 인출한 회사자금으로 35억 원의 표지어음을 매입한 다음 공소외인으로부터 3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위 표지어음에 관하여 코아정보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에 담보제공자산 등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2007. 5. 13. 코아정보 사무실에서 제18기(2007년 회계연도) 1분기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위 표지어음의 담보제공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2007. 5. 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게재하여 공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고 한다)과 그 시행령의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외부감사법상의 재무제표 관련 조항은 모두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재무제표, 즉 결산재무제표를 그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외부감사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재무제표는 결산재무제표로서 이러한 결산재무제표만이 외부감사법의 규율대상인 재무제표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한 재무제표 또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결산재무제표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대상이 아닌 분기재무제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1분기 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 즉 분기재무제표가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한 재무제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외부감사법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파기의 범위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나,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각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