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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의 의미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은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시기 및 조세포탈 범의의 판단시기(=실제 환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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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이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한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았을 경우에는 신고·납부기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실제 환급을 받았을 때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므로 그 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환급세액을 스스로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조세포탈의 범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실제 조기환급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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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2, 제1심 공동피고인 3은 공모하여 피고인 1에게 보안프로그램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인 1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았을 경우에는 신고·납부기간의 경과와 상관 없이 실제 환급을 받았을 때에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므로 그 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환급세액을 스스로 반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고, 조세포탈 범의의 존부(存否)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실제 조기환급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2, 제1심 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그 후 신고·납부기한 내에 2차례에 걸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