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다8849 판결

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다88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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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사건

2006다8849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1. B협회

피고상고인

2.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30, 선고 2005나6395 판결

판결선고

2006. 6.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 끝 부분의 “돈을 각 지급하라"를 "돈을 지급하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인장 무단도용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고용인인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 C에게 가서 상의를 하고 지시를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D가 피고 C의 명판과 인장을 무단도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단순 대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및 중개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 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 C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판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내용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특약사항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 기재내용대로 계약 당일 위 중개사무소에서 원고가 F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이 때 위 중개사무소의 용지로 영수증이 발행되었고 거기에 수표번호까지 부기되어 있는 점, D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등기부등본은 확인하였고, 위임장은 나중에 가져다주기로 하였고 중개수수료를 후하게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은 D의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증명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 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와 F 등 당사자 사이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그 조건도 확정된 후에 위 당사자들이 단지 매매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해 옴에 따라 단순히 대필을 해준 것에 불과할 뿐이지 중개행위로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또는 중개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손익상계의 법리오해 및 변론주의 위배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위 임료 상당의 이익에 대한 피고들의 손익상계 주장을 배척하면서 한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를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피고들의 채무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아니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따라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익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변론주의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판결주문의 오류 주장에 대하여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며, 오기임이 명백한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을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고현철

주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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