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공2004상, 503),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공2005하, 1744) / [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3614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1151 판결
피고인들
춘천지법 2005. 11. 4. 선고 2005노53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운전교습용 비디오 카메라 장치의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여 불법교육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5호가 제71조의16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자동차운전에 의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설비 등을 갖추어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려는 취지로서 교통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마련되었으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불가피한 것이고, 그 규정이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과잉금지 또는 법익균형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정도에 있어서도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3614 판결, 2004. 7. 22. 선고 2004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주장하는 피고인 2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각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