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765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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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검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범죄일시를 3개월간의 기간으로 기재하고 장소도 피고인이 거주한 광역시 일원으로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공2001상, 208) /[2]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도3798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3111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866 판결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2. 16. 선고 2004노458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인이 2003.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같은 해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같은 해 12. 중순경부터 2004. 3. 초순경까지, 각 대구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등 참조),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 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도3798 판결, 2001. 1. 30. 선고 2000도3111 판결, 2003. 6. 27. 선고 2003도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기관에서 2004. 6. 24. 채취한 피고인의 음모(길이 4∼5㎝) 30수, 모발(길이 15∼20㎝) 60수 가량을 가스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법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모두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고, 특히 모발이 한 달에 약 1㎝ 자란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모발을 모근에서 3㎝ 간격으로 4등분하여 검사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모발의 길이와 채취방식에 비추어 모발 채취일로부터 3개월씩 역산하여 각 투약시기를 3개월간의 기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기초하고, 그 동안 피고인이 거주지 대구에서 생활하여 온 점 등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위와 같이 특정하고 장소도 대구 일원으로 특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시기나 장소 등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과연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한 후, 유·무죄의 실체적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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