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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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공2005.9.1.(233),1421]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보험계약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3]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상 보험계약체결이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1999. 8. 20. 피고와 사이에 참튼튼자녀사랑종합보험(증권번호 : 6890006912)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원고로 하고, 보험기간은 1999. 8. 20.부터 2014. 8. 20.까지로 하며, 피고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상해입원비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2만 원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1999. 9. 15. 전남 고흥에 있는 로울러스케이트장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우측상완골외과골절상을 입고(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1999. 9. 15.부터 1999. 11. 5.까지 전남 고흥에 있는 한국정형외과의원에서 5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8조는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제1항).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손해조사,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52일분에 해당하는 상해입원비 합계 1,040,000원(20,000원 × 52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소외 1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소외 1이나 그의 처 소외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계약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소외 1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고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부모인 소외 1과 소외 2는 전남 고흥읍에 있는 4층 여관 및 주점 건물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이용하여 낙찰받아 1996. 11. 6.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1998. 8. 18.까지 위 건물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 채권최고액의 합계 706,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사실상 위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가 곤란한 상태였던 사실, 소외 1과 소외 2는 위 주점 및 여관의 운영이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 매월 2,500,000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건물에 대하여 한국외환은행은 1998. 11. 7. 가압류를, 광주은행은 1999. 2. 23. 임의경매를 각 신청한 사실, 소외 1과 소외 2는 자신들 또는 어린 자녀들인 원고(1992년생), 소외 3(1996년생)의 명의로 위 가압류 무렵인 1998. 11. 20.경까지 약 25건 정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대부분이 1998년 이후에 체결된 것이다.), 그 이후 1999년 말경까지 추가로 72건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여, 소외 1, 소외 2, 원고, 소외 3 명의로 15개 보험사에 합계 97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대부분이 상해보험이고, 월보험료는 합계 3,749,890원 정도이며, 보험가입금액은 합계 15억여 원 정도이다. 그 외 소외 1과 소외 2의 다른 친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까지 포함하면 합계 156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소외 1과 소외 2가 자신들과 자녀들 명의로 97건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던 1998년 11월경부터 1999년 말경까지의 사이인 1999. 8. 20.이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이전에도 이미 60여 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 정병인과 박경숙은 위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박경숙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서 생활해 온 사실, 그럼에도 소외 1과 소외 2가 단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대량으로 체결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소외 1과 소외 2는 다수의 보험가입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소외 1, 소외 2와 그 자녀들인 원고 및 소외 3은 위와 같이 체결된 보험계약에 기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1999년부터 2002년경까지 합계 약 310,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한편, 임의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 소외 1과 소외 2는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다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허위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거나 위조된 의사의 치료(입원)확인서를 행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4. 9. 3. 소외 1은 징역 4년을, 소외 2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보험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6일 만에 발생하였고, 그 발생경위나 상해정도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입원일수가 비교적 장기이며, 원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에 기하여 이미 보험사들로부터 임의로 지급받은 보험료만도 약 3,000여 만 원을 상회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소외 1과 소외 2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다수 보험계약의 효력과 민법 제103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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