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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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공2007.1.1.(265),24]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2] 국가와 기부채납자가 국유지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것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두 계약당사자의 진의(진의)가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었다고 추정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

[2] 국가와 기부채납자가 국유지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것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두 계약당사자의 진의(진의)가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었다고 추정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음 담당변호사 차성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원심은 그 인정의 사실, 즉 원고가 국유지인 판시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실, 사용수익허가의 조건은 건물의 감정평가액 802,559,990원을 기부채납금액으로 하고 대지 및 건물의 연간사용료를 187,386,000원으로 하여 사용료 합계가 기부채납액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것인바, 위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담당자는 위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줄을 몰랐거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조건을 결정한 사실, 그 후 원고에게 위 기부채납에 대한 103,931,510원{= 80,255,999원(본세) + 23,675,517원(가산세), 10원 미만 버림}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기부채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공통으로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러한 착오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에 대한 당사자의 진의를 추정하여 그와 같은 동기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당사자가 약정하였을 내용대로 계약을 수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을 전제로 유상거래행위를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가격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의 일반적인 경험칙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가 위 건물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에 나아갔더라면 원고는 건물의 감정가액인 금 802,559,990원의 10%에 해당하는 금 80,255,999원을 피고로부터 받아서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절차를 취하였을 것이고 피고 역시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착오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을 전제로 계약 내용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중 본세인 80,255,9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정함에 있어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줄을 몰랐다고 한다면, 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진의를 추정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시 자체는 수긍되는 면이 있다.

나. 그러나 나아가 원심이, 그와 같은 경우에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리라고 단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급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권리가 없는 이상(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 확립되어 있거나 기부채납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국가가 부담하는 관행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적용될 구 국유재산법(2004. 12. 31. 법률 제7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그 시행령(2005. 6. 30. 법률 제18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사용료의 면제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채납 재산 가액에 달할 때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연간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부채납 재산 가액에다가 그 하한인 1천분의 50을 곱하여 연간사용료를 187,386,000원으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이란 공급가액을 말하므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어야 하고, 피고로서는 그와 다른 약정을 할 여지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 법률 제9조 제2항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그 설시의 사정만으로, 착오가 없었더라면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을 전제로 계약 내용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고야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내지 관계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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