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5조가 형사소송법에 저촉되거나 항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한 경우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형사소송규칙은
헌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거나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부당하게 변경·제한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항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한 경우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2. 2. 23.자 2000모216 결정(공2002상, 836)
피고인
변호사 서현석 외 2인
서울고법 2003. 4. 8. 선고 2001노267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뒤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장에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다음,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항소장에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형사소송규칙은 헌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거나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부당하게 변경·제한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항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2. 23. 자 2000모21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이 사건 항소장에는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항소장의 기재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항소장의 기재가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달리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더 나아가 심리를 한 뒤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항소이유의 적법한 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뒤에 제출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원심은 이 점을 더 심리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여 둔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