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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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의 수입신고명의인이

구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2]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의 수입신고명의인이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0681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0998 판결

피고,상고인

용당세관장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8. 16. 선고 2001누14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제수(弟嫂)인 소외 1의 부탁으로 자기 명의로 무역업체인 '장훈트레이딩상사'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외 1은 미국에서 오렌지를 수입하면서 수입시 제출하는 각종 서류(수입신고서,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에 관한 서약서, 식품 등의 수입신고필증 등)의 수입자, 서약인 또는 납세의무자란에 '장훈트레이딩상사'의 대표자인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원고 명의로 모든 수입통관절차를 마친 사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오렌지의 수입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었고, 소외 1이 주도적으로 수입계약의 체결에서부터 대금의 지급 및 국내에서의 판매·처분에 이르기까지 수입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 그 후 소외 1은 오렌지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세관에 적발되어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반면 원고는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입신고서상 형식상 신고명의인에 불과한 원고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의무자를 규정한 구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세의 납부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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