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고 그 일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의 의미
[1] 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와 함께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 에 의한 면허를 받아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그 준공인가를 얻은 후 관련 법령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업자는 국가에게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용역 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이 되고, 그 공사비 총액 중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국가에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포함된다.
[1]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7227 판결(공1991, 1199)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9247 판결(공1991, 2459)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5308 판결(공1996상, 1298)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두9301 판결(공2000하, 184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두9950 판결(공2003상, 1102)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두9950 판결(공2003상, 1102)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10837 판결 /[2]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3656 판결(공1990, 1001)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7863 판결(공1990, 1082)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596 판결(공1990, 1180)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6972 판결(공1991, 1196)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7272 판결(공1991, 154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9247 판결(공1991, 2459)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보에너지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보에너지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봉수 외 2인)
삼척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보에너지(이하 '한보에너지'라고 한다)와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이하 '한보철강'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한보(이하 '한보'라고 한다) 등 3회사가 사업면허를 받아 공동으로 매립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그 공사 준공 후 한보에너지 등 3회사는 각자 자신이 부담하고 정산한 공사비의 비율에 상응하여 이 사건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보에너지는 단순히 한보철강에 이 사건 매립사업면허를 빌려준 명의대여자 또는 한보철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수탁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한보철강 등과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매립공사를 시행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근거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와 함께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 에 의한 면허를 받아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그 준공인가를 얻은 후 관련 법령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업자는 국가에게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용역 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 1996. 3. 12. 선고 95누153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보에너지가 한보철강 등과 함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한 다음 자신이 투입한 공사비에 상응하여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까지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가 수차 있었음에 비추어, 원고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국세청장의 견해 등만으로는 그러한 비과세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6, 7점에 대하여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이 되고, 그 공사비 총액 중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국가에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6972 판결 , 1991. 4. 26. 선고 90누72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한보에너지가 매립공사 준공 후 취득한 매립지의 가액이 아니라 이 사건 매립공사에 소요된 공사비 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나아가 한보철강이 대한민국이 제기한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이 사건 매립공사비 총액에 일부 과다책정된 금액이 있음을 시인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과다책정된 공사비 상당액의 정리채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보철강과 대한민국 사이의 화해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원고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이것만 가지고는 공사비가 과다책정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또 한보에너지는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비 총액을 기초로 하여 자신이 투입한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대한민국과 한보철강 사이의 위와 같은 화해에도 불구하고 한보에너지가 취득한 매립지의 면적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당초에 한보에너지의 취득 매립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데 기초로 삼은 이 사건 공사비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구체적인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