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의 용도나 목적을 위하여 보관중인 금전을 그 용도나 목적이 소멸된 후에 보관자가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그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이를 반환받거나 그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횡령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공1999하, 167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공2002하, 144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공2002하, 226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피고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9인
부산지법 2002. 7. 23. 선고 2001노2613, 2002노648-1(병합) (분리)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그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이를 반환받거나 그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횡령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라고 할 것이다.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금에 대한 위탁자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자금에 대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로 이전 또는 변경되어 그 후에 이를 소비하는 것은 단순한 보관금 반환채무의 불이행에 불과할 뿐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