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원칙
[2] 취업규칙의 문언상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의 의미를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임금규정의 퇴직금조항을 개정하여 퇴직금지급률을 인상하면서 '단, 시행일자는 1997. 1. 1.자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위 단서조항은 개정 퇴직금조항의 퇴직금지급률을 1997. 1. 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2] 취업규칙의 문언상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의 의미를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임금규정의 퇴직금조항을 개정하여 퇴직금지급률을 인상하면서 '단, 시행일자는 1997. 1. 1.자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위 단서조항은 개정 퇴직금조항의 퇴직금지급률을 1997. 1. 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4조 [2] 근로기준법 제4조 , 제96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3] 근로기준법 제96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의 처무규정상 직원의 정년퇴직일은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정해져 있어 1937. 3. 26.생인 원고의 정년퇴직일은 1999. 12. 31.임에도, 피고가 위 조항을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해석하여 원고를 1998. 12. 31.자로 정년퇴직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규약에 의하면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6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를 두고 있고, 피고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권은 중앙위원회에 있는 사실, 원래 피고의 처무규정은 직원의 정년퇴직에 관하여 제66조 제2호에서 "직원의 정년은 만 61세로 한다. 정년퇴직 만료일은 해당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2. 10. 21.자로 개정된 처무규정(이하 '이 사건 처무규정'이라 한다)은 제26조 제2호에서 "직원의 정년은 만 61세로 한다. 정년퇴직 만료일은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한다."(이하 '이 사건 정년조항'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1992. 10. 21. 개최된 피고의 제105차 중앙위원회 및 제75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처무규정상 직원의 정년퇴직일이 만 61세 해당월 말일이어서 만 61세가 되는 생일 직후에 퇴직하게 되어 퇴직자에게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개정한다는 취지에서 처무규정 중 정년조항의 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연장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참석자 만장일치로 위 개정안대로 정년조항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사실, 원고는 당시 피고의 정책실장으로서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무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원고의 정년퇴직일이 1998. 12. 31.이라고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무규정의 이 사건 정년조항은 그 문언과는 달리 개정을 위한 위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 당시에는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그 전제 하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의 제105차 중앙위원회가 피고의 정년조항을 개정할 당시 상정된 개정안의 내용이 직원의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연장하는 것이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기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전국의 자동차운송사업과 자동차제조사업 및 자동차정비와 건설중장비 그리고 이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적 규모의 연합 노동조합이고, 위 1992. 10. 21.자 제105차 중앙위원회에는 중앙위원 64명 중 49명이 참석하여 종전의 정년조항을 제출된 개정안대로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정년조항 개정안은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정하고 있었고, 당시 참석하였던 49명 중 누구도 위 개정안의 문구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그 후 원고가 1998. 12. 31. 정년퇴직하면서 이 사건 정년조항에 따른 정년퇴직일은 1999. 12. 31.이라고 항의하자, 1999. 5. 14.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석상의 오해소지가 있는 어구정리'란 명목으로 이 사건 정년조항 중 정년퇴직일 부분을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개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연합 노동조합인 피고의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정년조항 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안건으로 상정된 정년조항 개정안에 기재된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을 그 객관적 의미가 명백히 다른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이란 의미로 전원이 오해하고 그러한 의미로 정년조항을 개정하여 앞의 문언으로 표현된 이 사건 정년조항을 두게 되었고, 그 후 수년간 이 사건 정년조항을 그대로 존치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년조항이 시행된 이후 원고를 제외하고 정년퇴직한 피고의 직원 5명이 모두 '만 61세가 되는 그 해 말일'자로 정년퇴직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년조항이 그 객관적 의미대로가 아니라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이란 의미로 개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당시 직원의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개정안이 작성되어, 중앙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중앙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뜻으로 위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취지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피고의 직원인 소외 2와 소외 1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거나 증언이어서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의 위원장으로서 제105차 중앙위원회의 의장인 원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또한, "당시 중앙위원회에 상정된 정년조항 개정안은 직원의 정년퇴직일에 관하여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참석한 위원들에게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생일날이 속한 그 달 말일에서 그 해 말일로 개정하려고 한다는 개정의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참석한 위원 전원이 찬성하였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참석한 중앙위원의 수가 49명인데, 그 전원이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의 의미를 그 객관적 의미와 명백히 다른 '만 61세가 되는 생일날이 속한 그 해 말일'을 뜻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아무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위 개정안의 문언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사건 정년조항과 같이 규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무릇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그에 이르는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퇴직금누진제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6. 5. 21. 임금규정의 퇴직금조항을 개정하여 제29조 제2항에서 "2년 근속부터는 매 1년에 대하여 15일분의 누진가산 월할 계산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단, 시행일자는 1997. 1. 1.자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퇴직금지급률을 종전보다 인상하였는데, 원래의 개정안에는 위 단서조항이 없었으나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위 개정조항이 소급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위 단서조항이 추가된 사실, 그 후 피고는 퇴직하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1997. 1. 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위 개정 전의 퇴직금지급률을, 1997. 1. 1.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위 개정된 퇴직금지급률을 각 적용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단서조항은 위 개정 퇴직금조항의 퇴직금지급률을 1997. 1. 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개정된 퇴직금조항이 1997. 1. 1.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심의 퇴직금 산정근거는 잘못된 것인바, 퇴직금 청구의 소송물은 하나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결과적으로 원심인용금액을 포함하여 앞서 본 정년규정 부분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연장됨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퇴직금의 수액이상으로 인용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