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정리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의 의미
[3]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재산적 손해액의 심리·확정이 가능한데도 위자료의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잔대금을 지급받고 그들을 입주시킨 경우,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리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후순위 정리채권으로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은 정리절차개시 전부터 회사에 재산상의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또는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을 의미한다.
[3]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4]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 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적 손해액의 주장·입증 및 분류·확정이 가능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심리·확정함에 있어서까지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다수의 계약 당사자들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될 수 없다.
[2]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68068 판결(공2002하, 1511) /[3]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공1994상, 74),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공1995상, 47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공1997상, 319),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공1998하, 2054) /[4]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공1985, 23)
이인덕 외 43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7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삼익의 관리인 박창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8인)
서울고법 2002. 9. 3. 선고 2001나5507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은 1994. 5. 무렵 소외 주식회사 삼익이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9의 2 외 2필지상에 신축하는 삼익3차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혹은 당시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받은 사람들이고, 위 주식회사 삼익은 위 아파트 건축중인 1996. 2. 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1997. 12. 23.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정리회사인바, 원고들은 위 주식회사 삼익(이하 '정리회사'라고만 한다)의 관리인의 입주통보에 따라 분양잔대금을 지급하고 1996. 9.부터 10. 사이에 입주하였으나 정리회사는 1998. 6. 23.에 이르러서야 수원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입주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같은 해 11. 25. 무렵에야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함으로써 그 소유권 확보에 대한 불안감과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등의 사정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정리회사 역시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각 일부씩 받아들여 원고들에 대하여 1,000,000원씩을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위자료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원심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후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정리채권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정리채권 해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 유탈 주장에 대하여
가. 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또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관리인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선택한 경우 이에 상응한 회사의 채무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103조 제1항에서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208조 제7호에서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정리회사 사이에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체결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분양대금을 납부할 원고들의 의무와 아파트를 완공하여 원고들을 입주시키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정리회사의 의무가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사실,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인 1996. 2. 6. 무렵에는 원고들의 잔금납부의무 및 분양자인 정리회사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의무가 모두 미이행 상태였으며,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1996. 9.과 10.에 걸쳐 원고들로부터 잔금 전액을 지급받고 원고들을 입주시킴으로써 분양계약의 해제가 아닌 이행을 선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정리회사의 분양대금 청구권과 대가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정리채권이 아니라 법 제208조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그리고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리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후순위 정리채권으로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은 정리절차개시 전부터 회사에 재산상의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또는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68068 판결 등 참조).
마. 원심은 비록 그 표현이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고들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귀책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정리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관리인으로서도 정리계획안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에 우선하여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수시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 제210조 참조), 일부 정리채권자들의 항고·재항고로 정리계획 확정이 지연되었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정리계획 확정을 전제로 추진하였던 제3자 인수가 지연되어 이 사건 아파트 대지상의 정리담보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지연에 관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의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자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들이 청구원인사실로 주장하는 바는, 2년여 기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부 원고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여 고율의 사채이자를 감당하여야 했고, 일부 원고들은 매도시기를 놓치고 미등기 상태에서 급히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도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았으며, 일부 원고들은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지 못하여 출·퇴근에 곤란을 겪었으며, 위와 같은 손해에 직면하여 입주자대표들이 조속한 이전등기를 위한 활동에 비용을 지출하는 등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로 각 원고 당 200만 원씩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인용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 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그 재산적 손해액의 주장·입증 및 분류·확정이 가능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심리·확정함에 있어서까지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다수의 계약 당사자들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가.항의 각 불이익을 살펴보면, 모두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원고들로서는 그것이 통상의 손해라는 점을 주장·입증하거나, 혹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 경우에는 정리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으로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과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