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 21. 자 2001마6076 결정

대법원 2002. 1. 21. 자 2001마607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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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인도명령][공2002.3.15.(150),516]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어업권을 취득할 경우에도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인가를 받지 않고 경락대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낙찰자가 나중에라도 그 인가를 받으면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 은 어업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어업권의 등록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시장·군수 등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인 간의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는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어업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등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해석되므로, 만약 최고가의 입찰인이 낙찰허가결정에 즈음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유효하게 어업권을 이전받을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인도명령의 발령에 있어서도 장애가 될 것이나, 낙찰인이 나중에라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는다면 유효하게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인(낙찰인),상대방

신청인(낙찰인)

피신청인(어업권자),재항고인

피신청인(어업권자)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이 1988. 2. 8. 이 사건 어장에 관하여 태안군수의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권의 등록을 한 사실, 위 어업권에 관하여 1990. 10. 25. 채권최고액을 20억 원, 근저당권자를 대천시 수산업협동조합(상호가 보령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보령수협'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록이 마쳐진 사실, 그 후 보령수협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8타경20214호로 위 어업권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함에 따라 1998. 11. 16. 경매개시결정에 이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신청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1999. 6. 28. 위 어업권에 관하여 대금 20억 3,000만 원에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2001. 3. 23.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어장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우럭 치어를 양식하고 있는 사실, 한편 태안군수는 2001. 5. 26. 이 사건 어장에 관한 신청인의 어업권이전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어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647조 에 의한 인도명령을 발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2.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 은 어업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어업권의 등록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시장·군수 등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인 간의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는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어업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등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해석되므로, 만약 최고가의 입찰인이 낙찰허가결정에 즈음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유효하게 어업권을 이전받을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인도명령의 발령에 있어서도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낙찰인이 나중에라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는다면 유효하게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록에 편철된 자료와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원심이 설시한 태안군수의 인가거부처분이 있은 후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원심결정 이후인 2001. 10. 4.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위 인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았고 그 후 태안군수가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어업권이전을 인가하는 처분을 한 사실(피신청인이 그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이 엿보이므로, 원심결정 이유 중에 일부 적절치 못한 설시가 있기는 하나 낙찰인인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인도명령을 발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어 정당하고,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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