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구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천연기념물에 죽은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호는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4호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행위 중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4호는 종전과 달리 허가대상 행위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내용을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1조 제3항 제1호에서 위 개정규정에 의한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 문화재보호법 및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각 규정내용과 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허가대상이 되는 국가지정문화재 속에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새로이 추가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천연기념물은 살아 있는 것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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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3190),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공1993상, 1115),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공1999하, 1669)
검사
창원지법 200 1. 9. 4. 선고 2000노194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참조).
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호는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4호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행위 중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4호는 종전과 달리 허가대상 행위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내용을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1조 제3항 제1호에서 위 개정규정에 의한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 문화재보호법 및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각 규정내용과 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허가대상이 되는 국가지정문화재 속에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새로이 추가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천연기념물은 살아있는 것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문화재보호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죽은 소쩍새는 구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의 대상인 천연기념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죽은 소쩍새를 박제하기 위한 단순한 교부행위를 위 법조 소정의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문화재보호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