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506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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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2000년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분량 불상의 메스암페타민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공1999하, 2559),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공2001상, 208)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박영일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 1. 1. 8. 선고 2000노293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0. 3. 4. 19: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화물취급소 부근에서 공소외인의 메스암페타민 약 10g의 매수를 알선하고 그 때쯤 위 알선의 대가로 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2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인의 검찰 진술은 그가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검찰 진술이 허위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 아니라 제1심 증인 정미지와 원심 증인 최은창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0년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분량 불상의 메스암페타민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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