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5937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59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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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소를 제기한 후 소송행위를 한 경우, 후견인이 한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2]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를 상고심에서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는 그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법정대리인에 의한 것으로서 절차적 안정이 요구되는 소송행위의 성격상 민법 제95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효이다.

[2]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는 보정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의 효력이 생기고 그 보정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62. 6. 21. 선고 61다1570 판결(집10-3, 민73) [2] 대법원 1985. 1. 22. 선고 81다397 판결(공1985, 350),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공1997상, 23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공1997상, 1083)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14. 선고 2000나1547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간에 생긴 부분을 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2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에 그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는 그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법정대리인에 의한 것으로서 절차적 안정이 요구되는 소송행위의 성격상 민법 제95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될 것이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는 보정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의 효력이 생기고 그 보정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기록에 따르니, 원고 2의 친족회는 상고 후 원고 2의 법정대리인, 후견인인 원고 1에 의한 원고 2를 위한 이 사건 제소행위를 사후 추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 그 친족회의 동의 없이 원고 1에 의하여 제기된 원고 2 제소부분은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후견인인 원고 1의 대리에 의한 원고 2의 이 사건 소송행위는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2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에 관하여 심리를 거쳐 판결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가 원고들과 소외 2, 3 등의 공동상속재산이 되었다는 원고 1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그 인정·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백의 구속력 등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원고 1의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 2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1과 피고간에 생긴 부분을 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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