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40022 채무부존재확인
2001다40039(반소) 구상금
지방공사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방법원 2001. 5. 24. 선고 2000나9992,10008(반소) 판결
2002.1.8.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1999. 4. 15.자 구상금 30,877,630원의 채무 중 1,556,674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1.부터 2002.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승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원심판결 중 금 1,609,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609,554원 및 그 중 금 1,556,674원에 대하여는 1999. 5. 1.부터, 금 52,880원에 대하여는 2000. 10. 1.부터 각 2002.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2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8은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외 A는 정신병을 앓던 중 1997. 10. 1. 19:00경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가 같은 날 22:35경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병원에 후송되어 위세척 등의 응급치료를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나. 1997. 10. 2. A를 간호하고 있던 가족들이 퇴원절차를 위하여 병실을 떠난 사이에 A는 혼자서 주사바늘을 빼고 비상계단 쪽으로 나가 4층 창문에서 투신하여 슬개골 등 다발성골절상을 입었다.
다. 원고 병원은 A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한 후 B 병원으로 전원시켰으며, A는 B 병원에서 1997. 10. 13.부터 17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C병원 등에서 1998. 5. 29.부터 1999. 6. 9.까지 사이에 91일간의 외래 및 투약진료를 받았다.
라. A의 입원치료비는 38,661,000원, 통원치료비는 464,680원이었는데,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공단은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입원치료비 중 30,877,630원을 B병원에, 통원치료비 중 200,280원을 C병원 등에 각 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피고는 A가 원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투신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고 원고가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B 병원에 지급한 30,877,630원과 관련한 진료비환수고지를 하자, 원고는 A의 투신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 청구로 위 구상금 30,877,630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구상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반소로 A의 입원치료비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비로 지급한 의료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인 31,077,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어서 원심은, 원고 병원은 입원환자 수에 비하여 간호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병원이어서 실제로 환자의 보호자에게 환자의 보호를 일부 맡기는 형편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병원에는 누구보다도 A의 정신병력을 잘 알고 있는 A의 어머니와 언니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으나, 원고 병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의 거듭된 퇴원요청에 따라 보호자인 어머니와 언니 D가 함께 퇴원수속을 밟으러 1층으로 내려가면서 A를 보호자 없이 방치하여, 그 사이 A가 스스로 주사바늘을 뽑고 병실을 뛰쳐나가 복도 끝 창문을 통하여 투신하기에 이르렀으므로, A 및 그의 보호자들에게도 원고 병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환자의 보호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A측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8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손해의 20%로 제한하고, A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치료비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7,825,136원{= 39,125,680원(입원치료비 38,661,000원 + 외래치료비 464,680원) × 0.2} 로 산정하였다.
마.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9. 4. 15.자 구상금 30,877,630원의 채무는 금 6,175,526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1.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그 나머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금 6,215,582원 및 위 돈 중 금 6,175,526원에 대하여는 1999. 5. 1.부터, 금 40,056원에 대하여는 2000. 10. 1.부터, 각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1. 5.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고, 그 나머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과실상계 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실상계 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어서 피고가 취득한 구상금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A의 원고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 채권금액은, 입원치료비와 관련하여 7,732,200원(== 38,661,000원 × 0.2), 외래치료비와 관련하여 92,936원, 합계 7,825,136원이고, 피고가 지급한 의료보험급여는 위 금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피고가 취득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금액은 7,825,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2002. 1. 8.
재판장대법관박재윤
대법관서성
주심대법관이용우
대법관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