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당사자능력 여부(소극)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공1976, 8859),
대법원 1977. 8. 23. 76다1478(공보불게재)
광주고법 200 1. 3. 14. 선고 2000나6567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서울대학교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55. 8. 4. 선고 55다64 판결,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나 제1심은 피고 서울대학교가 마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처럼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고 있어,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 피고 2 및 망 피고 5가 고의나 과실로 소외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피의사건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사실에 반한 허위의 진술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들 주장의 불법행위와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 부분을 포함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자료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대학교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