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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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분식결산의 방법으로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그 회사의 재무에 관하여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 등을 증권거래위원회나 증권거래소에 제출하고, 불확실한 사업전망을 마치 확정되었거나 곧 착수할 것처럼 공표하면서 그 내용을 신문보도나 유인물을 통하여 홍보하여 그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자신이 지배하는 주식을 매도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그에 앞서 미리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매도에 대비하였다가 주식을 매도한 후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그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율을 유지한 경우,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증권거래법이 이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허위의 여부 및 부당한 이득 또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 도모 여부 등은 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분식결산의 방법으로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그 회사의 재무에 관하여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 등을 증권거래위원회나 증권거래소에 제출하고, 불확실한 사업전망을 마치 확정되었거나 곧 착수할 것처럼 공표하면서 그 내용을 신문보도나 유인물을 통하여 홍보하여 그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자신이 지배하는 주식을 매도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그에 앞서 미리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매도에 대비하였다가 주식을 매도한 후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그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율을 유지한 경우,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인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9. 20. 선고 2000노63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의 1996 사업연도 및 1997 상반기 결산결과 재무제표상의 흑자는 분식에 의해 이루어진 허위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는 공소사실 2의 나. 다항에 관하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범죄사실에 이를 적시하고 이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위 법조 위반의 범죄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의 회계팀장인공소외인으로부터 1996 사업연도, 1997 전반기, 1997 사업연도의 각 결산결과를 보고받고 공소외인에게 흑자결산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적자규모를 줄이도록 지시하여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각 사업연도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공소외 회사의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상의 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항에 위와 같은 허위의 재무제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증권거래법이 이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허위의 여부 및 부당한 이득 또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 도모 여부 등은 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의 전환사채를 낮은 가격으로 인수한 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하도록 한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는 한편 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공소외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율을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유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소외 회사 부천공장 부지 약 7만평과 그 인근 14만평 합계 21만여평이 유통단지 지정 및 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도 확정된 바 없고 위 부지가 유통단지로 지정받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하여금 1997. 2. 28.자 한국경제신문에 마치 경기도에서 1997년말쯤 위 부지를 유통단지로 지정할 것이고, 2000년말쯤 완공될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보도되게 하고, 1997. 5. 22. 서울경제신문에 공소외 회사가 유통단지를 개발하여 내년 하반기께 본격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허위 보도되게 하고, 1997. 4. 3. 롯데호텔에서 증권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회사설명회를 개최하면서 1998년 상반기까지는 유통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표하고, 1997. 10. 1. 회사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같은 취지로 발표하고, 또한 1996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및 1997 상반기의 결산결과가 재무제표상 흑자로 나타난 것은 분식결산에 의하여 이루어진 허위의 것임에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1997. 3. 5.자 매일경제신문에 4년만에 흑자가 발생된 것처럼 보도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97. 3. 14. 증권거래소 공시망에 같은 내용으로 허위 공시하고, 1997. 4. 3. 위 회사설명회에서 유인물에 같은 내용으로 허위기재하여 발표하고, 1997. 8. 8.자 서울경제신문에 1997 상반기의 순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3배나 증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보도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97. 8. 9.자 한국경제신문에 같은 취지로 보도되게 하고, 1997. 10. 1. 위 회사설명회에서 유인물에 같은 내용으로 허위기재하여 발표하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표시를 한 문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1997. 2. 28.부터 같은 해 10월 1일 사이에 주가를 최저 금 7,100원에서 최고 금 22,400원까지 상승시키고, 1997. 7. 2.부터 같은 해 11월 22일 사이에 공소외 회사 주식 1,495,999주를 매도하여 약 12,700,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분식결산의 방법으로 작성된 허위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공소외 회사의 재무에 관하여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 등을 증권거래위원회나 증권거래소에 제출하고, 또 회사의 유통단지 건설사업 등 불확실한 사업전망을 마치 그러한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곧 공사에 착수할 것처럼 공표하고 그 내용을 신문보도나 회사설명회 등에서의 유인물을 통하여 다시 홍보하여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피고인이 지배하는 주식을 매도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의 유포 등에 앞서 미리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매도에 대비하였다가 주식을 매도한 후에 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피고인의 지분율을 유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가증권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설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필요한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득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사기적 거래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각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의나 위 법조 소정의 증권거래법위반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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