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2]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가 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
[3]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4]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결과적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주관적 성립 요건
[5]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노동조합원 중 일부가 시위진압 경찰관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금속연맹 지역 본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그 집회 및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1]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
[2]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가 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인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3] 노동조합관계자들과 사용자측 사이의 다툼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경비실 밖으로 나와 회사의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대기 또는 준비 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4]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5]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노동조합원 중 일부가 시위진압 경찰관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금속연맹 지역 본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그 집회 및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1]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공1999하, 2273) /[2]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공1991, 1678),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797 판결(공1992, 1074),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공1992, 205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공1997상, 583),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공2000하, 1851) /[4]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796 판결(공1980, 12894),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507 판결(공1987, 1605),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공1988, 1294),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공1990, 163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674 판결(공1993하, 2682),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공1994상, 1225),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831 판결(공1994하, 2690),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공1995상, 947),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하, 345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공1997하, 3537)
피고인 및 검사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4인)
부산고법 2000. 7. 12. 선고 99노1018, 2000노24(병합)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9. 1. 15. 14:00경 노사분규 중이던 주식회사 동남알루미늄(이하 '동남알루미늄'이라 한다) 정문을 통과하여 그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노사분규 현장지도업무를 수행 중이던 부산북부 노동사무소 소속 근로감독관인 피해자 강민주로부터 '회사의 요구대로 신분을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말을 들은 뒤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근로감독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자신이 근로감독관이라고 신분을 밝혔다는 내용의 강민주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공무집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한 일은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산하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연맹'이라 한다) 지역본부 소속 노동조합 대표 등이 동남알루미늄의 노사분규에 개입하려는 목적에서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였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바, 이는 근로감독관의 임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기록[강민주의 검찰 진술(법정 진술과 다른 부분은 제외)과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김승화의 검찰과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록 2책 1권 44, 45, 49, 50쪽, 공판기록 34∼37, 44, 45쪽]에 비추어 보면, 부산북부 노동사무소 소속 근로감독관인 피해자 강민주가 동남알루미늄의 3∼4평 정도 되는 경비실 안에 들어가자 직원 6, 7명과 피고인 등 민주노총 관계자 약 15명이 서로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고 있어, 피해자가 '저는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킵시다. 신분증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회사 요구대로 신분이 확인되면 들어가도록 합시다.'고 하자,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위원장 공소외 1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네가 근로감독관이면 근로감독관이지, 네가 그 따위로 말할 수 있어.'라고 하고,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공소외 1을 거들어 큰 소리를 쳤으며, 이에 옆에 있던 우정윤이 '당신네들 너무하는 것 아니요.'라고 하여 다시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에 피해자가 경비실을 나가자, 피고인과 공소외 1이 피해자 뒤를 따라나가 팔을 한 쪽씩 잡아 경비실 부근의 동남알루미늄 노동조합원들이 모인 곳으로 끌고 가려 하여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고인이 '이 새끼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로 자신이 근로감독관이라고 밝힌 바 없었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폭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근로감독관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그리고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참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가 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인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참조).
그런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1997. 6. 4. 노동부장관 훈령 제453호, 공판기록 66쪽 이하)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노동동향의 파악 및 집단체불·노사분규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도 근로감독관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고, 기록(공판기록 71, 72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동남알루미늄 노동조합이 1998. 12. 29.부터 파업에 들어가자 노동동향 파악 및 노사분규 수습지도를 위해 1999. 1. 15. 12:30∼17:00 그 회사에 출장하여 노사분규의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14:00∼15:00경 그 회사에서 개최된 '단체협약체결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가하려는 피고인 등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지역본부 관계자들 약 15명과 이들이 그 결의대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회사 직원들 사이에 경비실에서 몸싸움 등 실랑이가 벌어지자, 이를 말리려는 목적으로 그 금속연맹 관계자들에게 회사측의 요구대로 신분을 확인받고 들어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뒤 피고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않자 경비실 밖으로 나오다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이유로 그 결의대회에 참가하려는 피고인 등 금속연맹 관계자들과 사용자측 사이의 다툼을 수습할 목적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에는 피고인 등이 그러한 피해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자 경비실 밖으로 나와 그 회사의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대기 또는 준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그러한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근로감독관으로서 일련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단체교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교섭기일과 시간에 그 교섭장소에서 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협상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속한 금속연맹이 동남알루미늄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당시 그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단체협약체결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데에 피고인 등이 참가하는 것은 정당한 단체교섭행위라고 보기 어렵고[기록(공판기록 26쪽)에 의하면, 피고인 등 금속연맹 지역본부의 간부 4명이 교섭위원으로 교섭에 임하여 왔는데, 같은 날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약 15명이 온 사정도 엿보인다.], 따라서 그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 등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회사의 요구에 따르라고 권유하는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원심은 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금속연맹 노동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1999. 2. 27. 13:30경 서울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15경 노동조합원 4,500여 명과 함께 편도 4차로 도로의 2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7:25경 을지로 입구에서 4차로 도로를 완전히 점거하고 서울역까지 행진을 강행하면서 피고인이 투쟁열기를 고취시켜 이에 고무된 근로자 4,500여 명이 을지로 입구, 상업은행 앞, 한빛은행 본점 앞 등 도심의 왕복 8차로 도로를 완전 점거한 상태로 시위진압 경찰과 대치하다가 일부 근로자들이 각목과 깃대 등을 경찰관들에게 휘두르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시위진압 경찰관 10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아울러, 집단적인 폭행,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그 시위 도중에 행렬의 후미에 있던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 100여 명을 중심으로 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시위진압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각목 등으로 구타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러한 폭력행위에 참가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그러한 폭력행위를 예상 내지 용인하고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사전에 피고인과 다른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그 폭력행위에 대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 역시 수긍할 수 없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올바른 구조조정 촉구 금속산업연맹 결의대회'라는 이름의 집회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의 주최로 그 연맹 산하 노동조합원 5,000여 명이 참석한 집회로서, 집회신고를 마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서울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집회를 마치고 그 날 16:15경 금속연맹 노동조합원 4,500여 명과 함께 편도 4차로 도로의 2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행진을 시작하여 광교로터리에서는 행진을 멈추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 교통을 방해한 후 다시 행진을 시작하여 17:25경 을지로 입구에 도착하여 시위진압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지하도 이용을 거부한 채 그 곳 4차로 도로를 완전 점거하고 서울역까지 1시간 가량 행진을 강행하면서 피고인은 다른 금속연맹 간부들과 함께 선두에 서서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이에 고무된 근로자 4,500여 명이 그 일대 왕복 8차로 도로를 완전 점거한 상태로 시위진압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주로 행렬의 중간에 있던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과 행렬의 후미에 있던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 100여 명 등 근로자들[원심은 행렬 후미에 있던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주로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지만, 기록(수사기록 2책 2권 115쪽 이하, 140쪽, 2책 1권 81쪽)에 의하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도 다수가 폭력행위를 하였고,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은 행렬의 중간 정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 소지하고 있던 각목과 깃대 등을 경찰관들에게 휘두르고, 경찰관들의 방패 등 장비를 빼앗아 휘두르는 등 불법적인 시위를 전개하였고, 그로 인하여 시위진압 경찰관 10명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은 금속연맹 본부의 간부는 아니어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시위행렬의 선두에 서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만을 하였으나, 그 시위 도중에 행렬의 중간과 후미에 있던 쌍용자동차와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시위진압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각목 등을 경찰관들에게 휘두르는 등 폭력행위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은 금속연맹 지역 본부장이라는 간부의 직책을 갖고 있어 그 지역 내 노동조합원 45명을 대동하고 상경하여 그 집회 및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고, 일부 노동조합원들이 각목을 휴대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약 4,500명이나 되는 시위자들이 3시간 동안 도심 한복판의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차로에 드러눕는 등으로 시위를 계속할 경우 시위진압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시위자들과 경찰관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특히 각목이나 깃대 등을 휴대한 일부 시위자들이 이를 휘두르는 등으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과 다른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나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도 면할 수 없으며, 또 집단적인 폭행·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가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결과적가중범에 관한 공모공동정범 및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각 업무방해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지역 본부장 겸 민주노총 부산지역 부본부장으로서 민주노총 및 금속연맹이 정한 파업결의대회, 단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한부파업, 총파업 등의 일정을 통보받아 이를 산하 단위노동조합들에 시달하고, 각 단위노동조합에서는 그 일정에 맞추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결의대회에 참가하고 파업에 돌입하였던 사실, 민주노총이나 금속연맹 또는 단위노동조합 등이 쟁의행위의 주된 대상으로 내세운 것 중에는 실업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정경유착과 재벌 해체, 아이엠에프(IMF) 재협상 등과 같이 정당한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각 단위노동조합이 그와 같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들을 내세워 파업을 결의하고 이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가한 이상, 각 단위 사업장에서의 파업 등이 그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비록 대우정밀이 노동조합원에 대한 교육시간의 할애를 빙자하여 파업결의대회 등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교육시간으로 할애할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육시간으로 사용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파업에 동참하려는 의사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고 그 결과로 대우정밀의 업무수행이 지장을 받은 이상 그것 역시 업무방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그러한 단위 사업장에서의 파업 등이 민주노총이나 금속연맹의 총파업투쟁의 일정에 맞추어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그 일정을 단위노동조합들에 시달하고 파업결의대회를 개최한 이상, 피고인과 파업 등에 참가한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
원심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는 금속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것이고 집회 후 인도와 횡단보도 및 지하도 등을 이용하여 평화적인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하여 이루어진 것인 사실, 피고인은 금속연맹 지역 본부장으로서 산하 노조원 45명 가량을 대동하고 상경하여 그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집회 후 행렬의 선두그룹에 합류하여 그 신고된 내용에 따라 인도와 지하도 등을 이용한 시위행진을 하였던 사실, 그런데 그 날 17:25경 을지로 입구 부근에 이르러 행렬의 선두부터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4개 차선을 점거한 채 이동하기 시작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피고인의 유죄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