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및 진술을 요할 자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공1990, 110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공1995하, 243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공1997하, 2581)
피고인
피고인
서울지법 2000. 4. 11. 선고 99노1222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공소외 1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을 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불능되므로, 그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였고, 또 공소외 2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자 소재탐지촉탁을 하여 소환장이 송달되었으나 위 공소외 2는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므로 그에 대하여 구인장을 발부하였으나 그 집행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원심은 공소외 3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자 그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공소외 1의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 3의 진술서의 각 기재는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또 공소외 2의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공소외 2가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위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인 점, 그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진술조서와 진술서의 각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의 기재의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법칙을 위배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