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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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촉구]

판시사항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계약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2]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공1993하, 199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공1996상, 1667),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공1997상, 632)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남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외숙)

피고,피상고인

동남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호사 김선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8. 25. 선고 2000나38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파산자 주식회사 동남은행(이하 '동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담보제공 요청을 받은 피고는 1998. 5. 14. 이사회를 열어 판시 단기여신 515억 원을 차입기간 1년의 자유금리 기업어음 직접매입방식의 차입과목으로 대환받는 조건으로 차입금액의 130% 이내에 해당하는 리스채권을 담보제공하기로 결의한 다음, 1998. 5. 29. 동남은행 앞으로 리스채권 내역 1부, 위 이사회 회의록 1부를 첨부하여, "피고가 이전에 요청한 어음할인 거래약정과 관련하여 동남은행이 피고보유 리스채권을 담보제공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아래 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오니 선처 바랍니다."는 내용의 리스채권의 양도담보제공(갑 제135호증)이라는 표제의 문서를 송부한 사실, 한편 그 무렵 피고가 동남은행에 교부한 채권양도계약서 등의 송부 당시의 기재상태가 그 판시와 같은 반면 그 계약일자란, 피담보채무의 범위란, 담보한도액란 등은 전부 공란으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남은행측의 내부결재란도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그리고 동남은행은 515억 원의 단기여신을 피고의 요청과 같이 대환하는 문제의 수용 여부를 심의, 의결한 적이 없을 뿐더러 실제로 피고에게 그러한 대환조치를 취하여 주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계약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동남은행에게 주요 부분을 공란으로 한 판시 양도담보계약서 등에 양도대상 리스채권 목록을 특정하고 기명날인을 하여 송부하여 준 것은 위 515억 원의 단기여신을 피고의 요청대로 대환하여 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없는 상태에서 장차 피고의 위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그 대환에 따른 실무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조차원에서 사전에 위 문서들을 교부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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