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8098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80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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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공2001.2.15.(124),351]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중개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중개업자인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을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을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갑은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 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은 '중개업자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인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을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을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갑은 구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강춘명

피고,상고인

안상용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7. 20. 선고 99나 186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은 '중개업자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중개업자인 피고는 그의 사무소를 자기의 중개업에 전용하지 아니하고 제1심 공동피고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사실,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의 중개로 이루어진 판시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외 주식회사 호텔롯데부산과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제1심 공동피고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후, 1998. 6. 13. 소외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금 3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전달하라며 제1심 공동피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제1심 공동피고는 같은 달 16. 그 중 3,000,000원만을 소외 회사에 지급한 채 나머지 27,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의 중개행위로 그 거래당사자인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위 제1심 공동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의 중개로 원고는 1998. 6. 4. 소외 장명근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55,000,000원으로 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장명근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에게 교부하면서 이를 소외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였음에도 제1심 공동피고가 원심 판시와 같이 그 일부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제1심 공동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면서 거래당사자인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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