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구상금]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가등기의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취소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채권자가 주채무자인 회사의 대표이사의 처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4]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률행위의 이행으로서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채권자가 주채무자인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나 임원들에 대하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대표이사의 처이고 회사의 감사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의 주주도 아닌 자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그가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연대보증계약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헌법상의 재산권 및 평등의 원칙 또는 경제와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4]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3]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공1996상, 173),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공1997하, 3642),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공2000하, 1759),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공2001상, 953),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공2002상, 1002) /[4]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공1986, 294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 146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전문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