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2]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2]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제214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택 외 1인)
오연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명의신탁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78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이종경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중 일부인 3,000평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고 있던 중, 1989년 1월경 업무상배임 등 죄로 구속되자 자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을 우려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자신의 여동생인 원심공동피고 오광숙과 그 남편인 원심공동피고 권의구를 명의수탁자로 추천하여 위 소외인으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필지에 관하여는 1989. 1.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위 권의구, 오광숙 공동 명의의, 나머지 일부 필지에 관하여는 1989.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권의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6년 5월경 원고가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때 작성한 또 하나의 매매계약서를 입수하여 이를 확인하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싼 가격에 매수하고도 그 매수대금을 속여 피고에게 훨씬 비싼 가격에 그 중 일부인 3,000평만을 매도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어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자신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피고는 위 권의구, 오광숙에게 요청하여 1996. 6. 24.과 같은 달 27일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기초사실로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인 3,000평(3,000/6,597지분)을 매수하였으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위 권의구, 오광숙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중 3,000/6,597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나머지 3,597/6,597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위 권의구, 오광숙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소유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위 권의구, 오광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 소유의 3,597/6,597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 권의구, 오광숙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이 사건 각 예비적 청구 중,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3,597/6,597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나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는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고 나머지 일부는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상호모순되는 주장을 펼쳐왔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 뿐이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격이 27,253,4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당시 주변 토지의 시세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억 1,900만 원에 매수하여 전매이익도 남기지 않고 그 중 약 절반의 토지 3,000평만을 그 반의 가격 6,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 전, 답, 임야, 도로, 구거 등으로 된 7필지의 토지로서 지목과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터인데도 피고가 매수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매수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특정되지 않은 3,000평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권의구, 오광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89년 초경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가 서울이어서 전주에 소재한 위 3,000평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전, 답이 아닌 토지에 관하여는 이러한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부분이 피고의 소유부분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의 증표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전부 건네주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가 1993년경과 1994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필지에 관하여 원심공동피고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을 때나 1996년 6월경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때 원고가 즉시 항의하거나 고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권의구, 오광숙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권의구, 오광숙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직전 원고의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사실을 알고 원고가 대주주인 주식회사 두레의 대표이사 박종열에게 찾아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항의하면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고, 1989년경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던 소외 오금수에게 찾아가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의 소유자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1년경 위 오금수에게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식재된 과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위 오금수에게 계속하여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유력한 간접사실로 삼았다고 보여지는 1992년경 피고의 처인 김청자가 원고의 처인 소외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부분의 점에 대하여는 위 김청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위와 같은 대화내용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유를 인정하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김청자의 이야기가 원고 주장과 일치함에도 당시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만을 매도하고 나머지 3,597/6,597지분에 관하여 위 권의구, 오광숙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위 오금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작성하여 1996. 7. 1. 서명날인한 갑 제4호증(토지일시사용계약서, 을 제13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토지의 소재로서 기재된 토지 중 한 필지에 관하여 "임대할 지분 공유자 오연장 4853분의 661"이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일부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스스로 공유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기재가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명의신탁사실의 인정 여부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나 그 의미에 관하여도 심리한 다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는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명의신탁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바 (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 대법원 1979. 9. 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신탁자인 원고로서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5175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직접 원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