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소 전 입찰절차에서의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그 입찰절차상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지위 확인과 위 절차의 취소 및 새로운 입찰공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가 단순한 사실관계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구체적 권리의 발생이 조건 또는 기한에 따르거나 법률관계가 형성 과정에 있는 등의 이유로 불확정적이지만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법률상 지위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적극)
[1] 취소 전 입찰절차에서의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는 추후 진행되는 적격심사에서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부적격판정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적격심사를 받아 낙찰자 지위를 취득할 수도 있으므로 취소 전 입찰절차상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과 위 입찰절차의 취소 및 새로운 입찰공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단순한 사실관계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2] 확인의 소로써 위험·불안을 제거하려는 법률상 지위는 반드시 구체적 권리로 뒷받침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상 지위에 터잡은 구체적 권리 발생이 조건 또는 기한에 걸려 있거나 법률관계가 형성과정에 있는 등 원인으로 불확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11인)
대한민국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서울고법 1999. 11. 30. 선고 99나3543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서의 예약상 권리를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입찰실시기관의 행위적법성과 절차투명성이 상당히 담보되어 있고 그 입찰절차가 유효하게 개시되어 원고들이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되도록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피고도 구속을 하는 입찰특별유의서상 입찰절차의 취소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입찰절차가 관계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계속 진행되리라는 입찰참가자들의 신뢰 내지 기대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신뢰와 기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시행규칙과 신의칙 등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법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들이 공사실적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배제되어야 할 입장에 처하여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배제되지 아니한 이상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유는 추후 진행되는 적격심사 단계에서 검토될 사항에 불과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입찰절차상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과 이 사건 입찰절차의 취소 및 새로운 입찰공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입찰절차의 취소가 효력이 없다고 할 경우 원고들은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서 추후 진행되는 적격심사에서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부적격판정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적격심사를 받아 낙찰자 지위를 취득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입찰절차상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과 이 사건 입찰절차의 취소 및 새로운 입찰공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단순한 사실관계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확인의 소로써 위험·불안을 제거하려는 법률상 지위는 반드시 구체적 권리로 뒷받침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상 지위에 터잡은 구체적 권리 발생이 조건 또는 기한에 걸려 있거나 법률관계가 형성 과정에 있는 등 원인으로 불확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입찰공고는 부산 및 경상남도 중 어느 1개 지역의 2개 이상의 지역건설업체만을 공동입찰자들 중에 포함한 경우라도 적격심사절차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로서 그 공고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그것이 불명확하다는 전제하에 입찰특별유의서상 입찰절차 취소사유가 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부산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공동입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정 역시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입찰절차를 취소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입찰절차의 취소는 관계 법령 및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입찰공고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전제하에 입찰절차 취소사유가 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한편 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제1항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요기관의 …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바로 앞에서 들고 있는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수요기관의 공공사업계획의 변경'과 같이 객관적으로 당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산 지역 내의 건설업체들이 공동입찰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 조항에 정하여진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판단 속에는 청약의 유인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입찰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뜻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그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조달청 시설공사계약관이 이 사건 공사에 부산 및 경상남도 지역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가 각 지역별로 적어도 1개업체씩은 포함되도록 공고하여 달라는 수요기관인 해양수산부의 내심의 의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그와 같은 표시와 의사와의 불일치는 이 사건 공사의 골재채취장소·사토장 등의 행정구역, 경상남도와 부산의 지역적 위치와 교통상황, 두 지역의 경제생활권 등에 비추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의 공고취지가 지향하는 목적달성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어 표시와 의사와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