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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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등][공2000.11.1.(117),2097]

판시사항

재판상의 자백의 취소의 경우,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자백사실이 진실에 반함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또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성원정보기술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9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또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 15607 판결, 1997. 11. 11. 선고 97다306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를 경영할 당시 회계관행에 따라 증빙이 없는 지출 등이 생기는 경우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그에 상당한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회계장부상 처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가 회계장부상 나타난 금액을 실제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또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의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보여지기는 하나, 그 내용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의 종전 자백과 달리 피고의 차용사실 없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된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사건 자백의 내용이나 자백취소 전후의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의하면 위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될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자백의 취소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있어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및 증거가치의 판단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배척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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