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9조 제1항 [2] 민법 제109조 제1항 [3] 민법 제109조 제1항 [4] 민법 제109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중개인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약 20∼30평 정도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 하여 원고는 그렇게 알고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러한 점 등은 모두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원·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던 사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후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되어 고양시 소유로 편입된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나 되어 남은 토지만으로는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1997년 7월경 피고에게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원심 인정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토지 중 20∼30평 정도의 토지 이상은 분할되어 도로로 편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원·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일반인이라도 원고의 입장에서라면 이 사건 토지 중 전체 면적의 약 30%가 분할되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착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는 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도로 편입 부분이 표시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살펴보았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편입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임에도 원고 주장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기된 바 없다가 당심에서야 비로소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인바(위에서 인용한 각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편입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동생인 소외인을 비롯한 중개인들의 말만 믿고 착오에 빠지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직업, 그가 착오에 빠지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착오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결국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