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가부(적극)
진정한 소유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됨으로써 진정한 소유권자와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일치되지 아니할 경우 진정한 소유권자는 소유권 그 자체의 효력으로써 등기부상으로만 그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표현적 권리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최정태 외 13인
대한민국
1. 원판결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8분의85 지분을 초과하여 원고 최정태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과 원고 문기태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최정태, 문기태의 청구(제3차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최정태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최정태, 문기태, 정덕용을 제외한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정덕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문기태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최정태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3은 피고의, 그 나머지 1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 정덕용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같은 원고의, 위 원고들을 제외한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위적 청구 : 피고는 별지목록 비고란 기재의 원고들에게 그 원고들 별로 대응하여 표시한 별지 제1 내지 제16목록 기재의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1982.8.27. 선고, 81나3506호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제1차 예비적 청구 : 피고는 별지목록 비고란 기재의 원고들에게 그 원고들 별로 표시된 별지 제1내지 제16목록 기재의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1945.7.18.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제2차 예비적 청구 : 피고는 (1) 원고 최정태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932호 등기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60.2.15. 접수 제2372호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928호 등기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60.2.15. 접수 제2372호의 소유권이전등기 그리고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73호, 제3874호 등기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60.2.15. 접수 제2372호와 1960.9.29. 접수 제39047호 소유권이전등기의, (2) 원고 양혜모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910호 등기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3.2.21. 접수 제6668호 소유권이전등기의, (3) 원고 김인찬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3868호, 제3869호 등기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80.7.5. 접수 제22158호, 제22160호 소유권이전등기의, (4) 원고 홍영조에게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2.14. 접수 제2546호 등기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84.6.16. 접수 제26716호 소유권이전등기의, (5) 원고 정덕용에게 별지 제1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2.14. 접수 제2553호 등기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5.11.26. 접수 제54811호 소유권이전등기의, (6) 원고 이기출에게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접수 제3808호 등기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7.12.20. 접수 제87350호 소유권이전등기의, (7) 원고 문기태에게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3818호 등기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2.5.17. 접수 제14630호 소유권이전등기의, (8) 원고 이순내에게 별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22호 등기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65.10.19. 접수 제19810호 소유권이전등기의, (9) 원고 문정길에게 별지 제10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27호 등기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1979.5.8. 접수 제13981호 소유권이전등기의, (10) 원고 한형채에게 별지 제1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24호 등기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61.6.21. 접수 제11468호 소유권이전등기의, (11) 원고 우일권, 우상권에게 별지 제12, 제1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32호, 제3849호 등기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6.3.18. 접수 제14634호 소유권이전등기의, (12) 원고 이창식에게 별지 제1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42호 등기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65.5.19. 접수 제8788호 소유권이전등기의, (13) 원고 권동출에게 별지 제1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44호 등기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59.8.8. 접수 제11389호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제3차 예비적 청구 : 피고는 별지목록 비고란 기재의 원고들에게 그 원고들 별로 표시된 별지 제1 내지 제16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원판결 중 제3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동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동 원고에게 제3차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원판결 중 원고 정덕용을 제외한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들의 청구(제3차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따라서 당심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위 제3차 예비적 청구로 한정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 갑 제6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7, 8, 33, 34, 갑 제7호증, 갑 제4호증의 11, 13, 갑 제5호증의 18, 23, 24, 25, 27, 30, 31, 32, 36, 46, 47, 52, 53, 위 갑 제5호증의 27, 36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5, 6, 7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복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조선총독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일정 당시의 조선총독부 소관 국유재산이었는데, 원고 문기태의 아버지인 소외 망 문중오(문중오, 일정시의 창씨명은 문전무일)는 1945.1. 초 조선총독부 교통국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비행기 공습에 대비한 기관차 대피소 용지로 예정하여 매수하였다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일대의 분할전 토지 11필 도합 1031평[이하 교환도지(교환도지)라 한다]과 조선총독부에서 기관차 대피소 용지로 새로이 매수할 예정으로 있던 위 망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512의1 답 203평을 포함한 그 일대의 분할전 토지 9필 도합 2193평[이하 교환수지(교환도지)라 한다]의 교환을 요청하여 위 건설사무소장과의 사이에 그 교환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교환도지 가격은 당시의 화폐로 돈 8105원 50전, 교환수지 가격은 7952원 10전으로 정하되, 위 교환수지지 중 위 망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토지 8필지는 위 망인이 이를 취득하여 다시 조선총독부에 이전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나 편의상 위 망인이 건설사무소에 교환수지대금과 교환차금을 예치하면, 위 건설사무소장이 그 예치금의 일부로 위 타인소유 토지를 매수, 취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그리하여 위 문중오는 1945.1.10. 교환수지 대금 7952원 10전을 위 건설사무소에 예치하였고, 한편 위 건설사무소장은 조선총독부 교통국장에게 위 가교환계약의 승인을 요청하여 1945.7.17. 조선총독부 교통국 교공 666호의 2로 그 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8. 위 문중오로부터 위 교환차금 153원 40전(8105원 50전-7952원 10전)을 지급받고 위 가계약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위 문중오에게 교환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해 줌으로써 위 문중오가 1945.8.29. 위 교환도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이후 위 교환도지중 대다수 토지는 작은 필지로 분할되고 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별지목록 기재의 이 사건 토지도 상당부분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새로운 취득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나아간 사실, 그러나 피고는 1970.9.9. 위 교환도지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 권한도 없는 위 건설사무소장이 국유지인 위 교환도지를 교환의 목적물로 하여 체결한 위 교환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를 내세워 위 교환도지에 관하여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위 문중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경료되어 나아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말소등기청구의 소( 부산지방법원 70가3618호 )를 제기하였고, 나아가 1970.10.7.에는 위 각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까지 마쳐 위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위 말소등기청구사건은 8년가량의 쟁송 끝에 결국은 모두 피고의 승소로 확정, 종결된 사실, 그런데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피고 승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원고 김인찬, 문정길을 제외한 그 나머지 원고들과 소외 김갑술, 조말복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8.15 해방전 조선총독부 교통국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교환도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탐지하여 위 문중오(문전무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아무런 하자도 없었음을 밝혀내고 1978.10.23. 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진정한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4750호 )를 제기하여 상급심을 오르내리던 끝에 1982.8.27. 서울고등법원에서 81나3506호의 승소판결 을 선고받기에 이르렀고, 그 판결은 1983.4.13. 대법원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실(다만, 위 소유권확인청구소송 당시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8분의 85 지분은 원고 최정태 명의로, 그 나머지 208분의123지분은 소외 이 재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 전부가 원고 최정태의 단독 소유로 확정되었으나 이는 피고가 위 소송에서 위와 같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채 위 부동산이 원고 최정태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는 동 원고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빚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위 소유권확인 청구사건이 제소된 후 1984.11.22.까지 별지 제1, 2, 3, 4, 7, 9, 11, 12, 13, 14, 1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사건의 승소 당사자인 별지 비고란 기재의 각 해당 원고들로부터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없고, 또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홍영조로부터 소외 김영훈, 조재연을 거쳐 1984.6.16. 다시 동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김갑술로부터의 재산상속과 그 일부 상속인들이 지분증여를 원인으로 1980.7.5. 원고 김인찬의 소유지분이 30분의 26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9.3.30. 원고 문기태로부터 소외 김정애 앞으로, 별지 제10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9.5.8. 위 조말복으로부터 원고 문정길 앞으로, 그리고 별지 제1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4.3.31. 원고 정덕용으로부터 소외 김창화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 홍영조, 문기태, 정덕용 등 일부 원고들이 위와 같은 소유권확인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들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 중의 일부를 타에 처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등 하면서 위와 같은 처분금지의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고 또 이러한 사례가 더 발생할 염려가 있게 되자 1984.11.22.과 1984.12.24. 2회에 걸쳐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제2차 예비적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함과 아울러 위 문중오(문전무일)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말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현재 전부 피고 명의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차용수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현재는 비록 피고로 표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앞서 본 소유권확인판결이 확정된 이상 별지 제1, 2, 3, 4, 7, 9, 11, 12, 13, 14, 15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여전히 그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별지 비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고, 별지 제5,6,10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차례로 넘겨 받은 원고 김인찬, 홍영조, 문정길의 소유(단 원고 김인찬은 위 제5목록 기재 부동산중 30분의26 지분 소유자)로 추정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 원고들과 같은 진정한 소유자(또는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됨으로써 진정한 소유권자와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일치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는 소유권 그 자체의 효력으로써 등기부상으로만 그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표현적 권리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0.12.9. 선고 79다634 판결 참조), 한편 피고와 같이 위와 같은 말소등기의 과정을 거친 결과 아무런 실체상의 권리도 없으면서 등기부상으로만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자는 이러한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소유권방해의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진정한 소유자 앞으로의 등기 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 최정태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리고 원고 김인찬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또 원고 문기태, 정덕용은 그들이 소유권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별지 제8, 1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최정태가 위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에 소유권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 원고는 위 말소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그 부동산 중 208분의85 지분에 관하여서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그 지분을 초과하여 그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고 김인찬도 위 말소등기 당시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중 30분의26 지분에 관하여서만 그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었고 실체상으로도 30분의26 지분 소유권자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다음 원고 문기태와 정덕용이 피고를 상대로 각자 별지 제8, 1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도 인정한 바이지만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 그후 위 인정과 같이 소외 김정애, 김창화 앞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이상 동 소외인들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동 소외인들 앞으로의 위 각 등기다 원인무효라는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문기태, 정덕용이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새로이 경료하기 위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는 것은 위 말소등기청구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그 소유권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건의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 소유권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 그 자체의 효력에 기하여 위와 같은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판력 저촉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문기태, 정덕용을 제외한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 해당 원고들 별로 표시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단,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은 208분의85지분,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은 30분의 26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위 원고들의 제3차 예비적 청구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최정태, 김인찬의 그 나머지 제3차 예비적 청구와 원고 문기태, 정덕용의 제3차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원고 최정태와 문기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일부를 받아들여 원판결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8분의85 지분을 초과하여 원고 최정태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과 원고 문기태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최정태, 문기태의 청구(제3차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최정태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최정태, 문기태, 정덕용을 제외한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정덕용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