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귀속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한 토지수용의 효력
목적물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거나 그런 사정을 수용자인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에게 진실한 소유권을 확정하는데 과실이 있었다 할 수 없고 또 그 후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수용자인 피고의 위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
토지수용법 제23조 , 제61조 , 제64조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 (판례카아드 9720호, 대법원판결집 19②민151 판결요지집 토지수용법 제23조(1) 1795면)
원고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제1심판결 가운데 피고등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고 한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제주시 1도리 1, 479의1 대지 115평은 모두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동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 115평에 대하여 1967.9.23.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6474호로써 1967.8.25.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대지위에 복개준공한 철근혼용토조 평면구축건 물치장 115평에 관한 그 복개공사비는 금 3,452,990원 임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복개공작물을 인도하고 제주시 1도리 1,479의1 동소 1,479의5, 동소 1479의3, 동소 1430의1, 동소 1492, 동소 1498, 지상 철근혼용토조 평면구축건물 물치장 1동 건평 200평에 관하여 1968.5.31.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4359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 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은 위 물치장 1동 건평 200평에 대하여 1968.7.5.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5243호로써 1968.5.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대지 115평 위에 복개준공한 철근혼용토조 평면구축건 물치장상의 철근 스라브즙 3계건 사무실 1동 건평 138평 가운데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순차로 연결한 부분 102평 및 위 2계 건평 32평 회 3계 건평 99평, 옥상 건평 11평의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주문기재의 대지 115평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 1 앞으로 그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과 그 기재의 철근혼용토조 평면구축건 창고 1동 건평 200평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 1이 보존등기를 필하여 피고 은행 앞으로 그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및 피고 은행이 그 기재의 물치장 위에 그 기재와 같은 건물을 세워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내지 7호증의 3,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승려인 소외 안봉여관의 소유이던 바, 동 소외인이 1937.5.26. 사망하자 소외 1이 그의 유산상속인으로서 위 대지에 대하여 1966.8.8. 유산 상속을 원인으로하여 그 등기를 마치고 그후 소외 1로부터 소외 2를 거쳐 소외 3 앞으로 순차 그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과 소외 관음사가 1967.3.27. 제주지방법원에 소외 1, 2, 3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서 그 예고 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1967.4.25. 동 부동산에 대하여 대하여 처분 금지가처분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독립당사자 참가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1967.12.23.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동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인된 사실 그런데 위 소송중에 제주도의 도시계획 일환으로 기업자인 피고 1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당시의 등기명의인인 소외 3을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을 하고 이에 따라 1967.9.23. 동 피고앞으로 그 등기를 마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 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는 위 안봉여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좌승인 원고가 상속한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 1이 그의 손자로서 유산상속인임을 들어 그 등기를 하고 이래 전전하여 소외 3앞으로 그 등기가 넘어 갔으므로 이는 결국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한편 피고 개발주식회사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부실의 등기명의인인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토지수용을 하고 그를 원인으로 동 피고앞으로 그 등기를 한것이므로 이 또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대지가 상금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개발주식회사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그 주장과 같이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대지가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로 확인된 사실과 그 소송중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피고 1앞으로 그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거니와 무릇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 에 의한 토지수용은 그 법률의 목적과 취지, 보상금의 공탁, 토지세목의 공고, 피수용자의 권리와 의무등을 정한 각 규정에 비추어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 할 때에는 형식적인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수용의 효과는 수용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그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할 것인 바,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위 소송진행중에 토지수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3을 상대로 적법히 그 수용절차를 마치고 기업자인 위 피고앞으로 그 등기를 한 이상 동 피고는 명실공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목적물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거나 그런 사정을 동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에게 진실한 소유권자를 확정하는데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그후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동 피고의 위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소장을 가져 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는 위 토지수용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은 상실되고 동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그 등기 역시 적법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가 상금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복개공사비의 확인 및 복개공작물에 대한 인도와 물치장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대지위에 피고 1이 건립한 물치장 115평의 공사비가 금 3,452,990원임을 확인하라는 주장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실의 존부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는 판결로서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더 나아가 따질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고 원고는 위 물치장이 무상으로 수용한 토지 위에 건립한 것이므로 피고 1은 토지수용법 제70조 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위 공사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토지수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고 위 법 70조 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우에 까지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 수 없고 동 피고가 토지수용에 의하여 적법히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이상 이는 동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 은행에 이전한 것이므로 그 등기는 모두 사실에 맞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인즉 위 주장은 이유없다.
끝으로 원고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하여 본다.
결국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위에 피고 은행이 아무런 권원없이 건물을 세웠다 하여 그 철거를 구하는 뜻으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수용에 의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동 피고가 복개공사를 하여 물치장을 세우고 이를 피고 은행이 양도받은 다음 그 위에 위 건물을 세운 이상 이를 적법한 점유라 할 것이고 원고는 그 철거를 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일부 부당하고 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3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