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외 1인)
서광주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외 1인)
2004. 7.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152,8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3. 2. 7.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면서 원고의 주소를 “제주시 노형동 (이하 생략) 이화2차연립 303호”(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임)라고 기재한 사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제1심 소송대리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인 원고의 주소를 “제주시 외도일동 (이하 생략) 외도2차 부영아파트 207동 1008호”로 기재하였고, 이 심판청구서가 이 사건 기록에 2003. 3. 10.자로 당원에 접수되어 편철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당심 법원사무관은 원고에게 당심 제1, 2차 변론기일통지서(제1차 기일 2003. 4. 24. 14:00, 제2차 기일 2003. 5. 29. 14:00)를 각 송달함에 있어 그 주소를 “제주시 노형동 (이하 생략) 이화2차연립 303호”로 기재하였으나 그 송달이 각 불능으로 되자(제1차는 수취인불명, 제2차는 이사불명),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로 송달하거나 또는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리인 사무소에 원고의 송달 가능한 장소에 대하여 알아보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불능된 위 주소로 각 발송송달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각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결과 당심 제1, 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은 결과 이 사건 항소가 2003. 6. 30.자로 취하간주된 것으로 처리된 사실, 그런데 그 후인 2003. 8. 14. 원고가 제1심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덕수를 당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1항 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8. 24. 2001나31592 판결 참조).
그런데 당심 제1, 2차 변론기일 통지서가 발송송달될 당시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가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심 법원사무관으로서는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항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로 발송송달을 하였어야 함에도 항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1회 송달한 후 송달불능이 되자 바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발송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항소취하 간주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은 적법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2. 가. (1)의 (나)항의 주장부분과 2. 다. (1)의 (나)항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고,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5번째 줄의 “(원고의 주장 취지로 보아 용도에 관한 입증불능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를 “(원고는 위 7억원이 소외 1에게 증여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8,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합계 7억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1의 수령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위 7억원을 소외 1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은 망인을 대리하여 위 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2. 가. (1)의 (나)항 주장부분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1997. 2. 26.경 피고로부터 상속세 결정전 통지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이 정하는 6월의 기간 내에 이 사건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없었는데, 위 가산세의 부과 근거인 법 제26조 제1항 본문, 제2항을 상속인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은 알았으나 상속재산이 존재하는 사실이나 그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경우마저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위 조항은 헌법 상 보장된 재산권 및 평등권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2. 다. (1)의 (나)항 판단부분
다음으로, 이 사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본다.
대법원은 이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므로, 법 제26조 제1항 본문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로, 같은 조 제2항을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로 해석하는 한, 위 법조항들이 헌법 상 보장된 재산권 및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으로 존재하는 사실 자체는 알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3, 18의 각 기재와 위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소외 2로부터 ‘망인의 부채가 많으니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부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상속포기를 하라는 권유를 받은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망인이 평소 재산이 많았고 부채가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위 권유에 따른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더라면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