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2493 판결(공1979,11901),
1984.10.23. 선고 83다카1187 판결(공1984,1844),
1989.1.17. 선고 87다카1271 판결(공1989,285)
한신공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서울고등법원 1990.1.30. 선고 89나18162 판결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1.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고층아파트의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기지부근에 위치하는 관계로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체결당시부터 그 지상에 고층아파트의 건축을 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는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고 그 동기가 피고에게 표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620,07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상에 설시와 같이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게된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고 의사표시내용의 중요부분이 착오로 인정될 경우이어야 한다고 하고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매수하는 동기를 피고에게 표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주택건설용지"로 지정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형태의 주택의 건설도 가능한 토지를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 및 잔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피고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논지는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