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두50588 판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두505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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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군수 등은 신고내용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서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은 갑 유한회사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임시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나 군수가 가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 회사에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불가 통지를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경우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구할 수 있고, 군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 주민 설명과 민원 해소’ 등 가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31970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31987 판결

원고,상고인

유한회사 태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신병재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태안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세귀)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7. 8. 선고 2021누137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충남 태안군 (주소 생략) 임야 15,76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8. 12. 2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구 먹는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2021. 7. 23. 환경부령 제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서 2018. 12. 21.부터 2020. 12. 20.까지 2년간, 취수정 2공(300㎥/일)의 샘물을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허가’라 한다).

이 사건 가허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허가를 취소함’이라는 조건 등이 부가되어 있고, 그 가허가증에는 ‘인근 지하수의 물길 변화 우려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고갈 문제로 주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사전 주민 설명 및 민원 해소가 필요함’, ‘향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갈등 해소가 필요함’ 등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020.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2,025㎡에 관하여 임시도로 개설 목적으로 구 산지관리법(2021. 6. 15. 법률 제18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2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피고는 2020. 8. 18. ‘사전 주민 설명과 민원 해소라는 가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불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심은, 샘물 개발 가허가만을 받은 원고에게는 구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샘물 개발의 허가권자에 준하는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가허가만을 받은 상태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산지에 임시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없으며, 원고가 가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향후 샘물 개발의 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설치하고자 하는 임시도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 [별표 3의3] 3. (다)목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진입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먹는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은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하여 개발허가 신청 시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은 ‘시·도지사는 제13조 제1항 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 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 등의 개발을 가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샘물 개발허가에 앞서 2년 내에 환경영향조사를 받고 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허가를 받았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가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가허가 조건을 이행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먹는 샘물 개발허가 신청을 위해서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임야에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구할 수 있고, 관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법적 성격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 [별표 3의3]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군수 등은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닌 한, 그 신고내용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31970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319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고는 원고가 샘물 개발허가 신청을 준비하거나 이 사건 가허가에 부가된 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자 임시도로 개설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복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고가 가허가권자에 불과하다거나 가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내용이 신고의 기준과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 [별표 3의3] 3.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신고내용이 신고의 기준과 조건 등에 관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신고서류에 흠이 있다거나 이 사건 신고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사전 주민 설명과 민원 해소’ 등 이 사건 가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먹는물관리법 제10조 에 따라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은 사람의 법적 지위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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